법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아끼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세는 무조건 12%의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기숙사 등 법령에 열거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주택을 매입 후 개조하여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높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법인이 주택 외의 건물로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주택의 매도인은 주택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양쪽의 이익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매매 특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중과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특약으로 법인과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잔금지급일 전 용도변경에 대한 특약을 한 상태로 체결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주택으로 반영되고 법인의 취득세는 주택 외 건물로 반영되어 4%의 취득세 부담으로 매도인, 매수인 모두 윈윈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주택외로 용도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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