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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이란?
관리신탁, 담보신탁, 처분신탁 알아보기
부동산 신탁이란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자금을 받는 일을 부동산 신탁이라고 하며, 담보로 제공 할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며 자금을 받게 됩니다. 일반 금융권들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담보 제공만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을 하는 이유
더 많은 담보대출을 받기 위함으로, 일부 작은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여유자금이 없어 건설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하기도 합니다. 신탁을 통해 더 많은 자금을 빌려주는 이유는 신탁 등기 이후에는 제 3 채권자의 압류나 근저당권등의 설정이 불가해 신탁사나 금융사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은 신탁사의 공매를 통해 진행되기에 강제처분 기간이 짧아 대출금을 빠르게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종류
신탁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담보, 관리, 처분, 개발, 재산, 금천등 여러가지의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인 세가지 담보신탁과 관리신탁, 처분신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신탁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관리하며 위탁자나 우선 수익자에게 배분합니다. 관리신탁의 경우에는 건물주가 아닌 신탁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금전적인 부분도 신탁회사에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관리신탁은 전문가 집단을 통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용은 줄이고 수익을 높이고 싶은 경우나 장기 해외 거주자, 고령자, 미성년자등의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신탁
위탁자가 신탁 대상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신탁회사는 신탁부동산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추 후 신탁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탁계약은 해지되고 신탁부동산은 신탁회사에서 위탁자로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더 저렴하며, 부동산 담보신탁은 근저당권을 설정시 은행이 신탁회사에 요청하면 일반 매매와 비슷한 공매라는 절차를 통해 상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상으로도 간편합니다.
처분신탁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대신 처분해주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처분기 위해 행하는 신탁입니다. 신탁부동산의 특성상 처분이 까다로운 경우나 규모가 커서 매수자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잔금을 정산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등 공인중개사를 통한 처분이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몇 백억, 몇 천억의 경우엔 세금부터 수익률, 부동산 처리등에 복잡할 수 밖에 없는데 간단히 해결하고자 할 때 의뢰하여 이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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