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개설이란?
제주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를 일컷는 말로 사람과 가축, 차량의 통행, 자재나 생산물 운반등의 작업을 위해 농가와 경지, 경지와 경지 또는 경지와 법정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길을 말합니다.
현재 제주에서 추진중인 조례
주변이 모두 타인의 토지로 둘러싸여 진입로가 없는 맹지에 농로를 개설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농기계 경작로의 현황조가 및 개설과 유지 그리고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까지 농기계 경작로를 신설하는 지역 조례
1.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지역
2. 실제 맹지로 농업생산 활동을 위해 농기계 경작로가 필요한 지역
3. 시점 및 종점이 지적도상 도로와 연결돼 있는 지역
4. 현재 통행되는 사실상 도로인 경우 지적도상 도로의 시점
5. 종점이 연결돼 있는 지역
등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작로 신설을 위한 조건
1. 맹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기부채납
2. 경작로 길이가 200m 이상
3. 편입 필지는 5필지 이상
경작로 개설에 따른 난개발 우려와 특혜 시비가 제기 될 우려가 있어 조례안을 준비 중인 고 의원이 남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 마을에는 지적 분할이 되지 않아 맹지가 돼 건축하지 못하고, 자신의 농지 통행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도 있는 등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보다는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들의 재산권도 존중해야 한다” , "조례안에 대한 법적 검토는 끝난 상태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때문에 다음달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역 농민들의 경쟁력과 경영권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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