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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ROOM/Notice

2023년 관광농원 사업시행 지침안내

 

 

 

관광농업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도시민등에게 농어업과 농어촌체험 기회를 제공,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휴양시설, 음식, 숙박시설, 체육시설등을 제공합니다.

 

 


 

 

 

2023년 관광농원 사업대상자 안내

1. 농업인

2. 농업인단체(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농업법인등)

 

 


 

 

 

2023년 관광농원 사업의 규모 안내

관광농원은 최소 면적 제한이 없으나 2,000제곱미터(약600평) 이상을 기본시설로 설치해야하기에 600평이상으로 보고있으며, 최대 면적은 100,0000제곱미터(약 30,000평) 미만으로 제한이 있어 600평이상 ~ 30,000평미만에 해당하는 토지여야합니다. 

 

 


 

 

 

2023년 관광농원 사업 가능한 토지의 용도지역안내

1.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3. 보전관리지역(제한적으로 가능)

4. 농업보호구역의 농지

5. 임업용산지

 

 


 

 

 

2023년 관광농원 사업 시설기준안내

1.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시설)

- 식량작물, 특용작물, 양용작물, 화훼, 유실수, 버섯, 특용작품, 채소등이 입식 된 농장, 저수지, 조류사육장, 축사, 초지, 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 포함), 양어장, 분재원등 농수산물 생산을 토지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2. 자율시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휴양시설, 관리소, 운동시설, 숙박시설, 음식물시설, 캠핑장, 연수원시설, 기타시설등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광농원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규모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등 개별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 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2023년 관광농원 사업을 위한 도로조건안내

토지에 접해있는 도로의 폭이 개발승인 면적의 도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1. 5,000㎟ 미만의 경우 폭 4m 이상

2. 5,000 ㎟ ~ 30,000 ㎟ 미만의 경우 폭 6m 이상

3. 30,000 ㎟ ~ 50,000 ㎟ 미만의 경우 폭 8m 이상

 

 


 

 

 

2023년 관광농원 사업 구비서류안내

[구비서류]

1. 관광농원 시설물 등 조성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명칭, 규모, 공사기간 등 포함)
2. 지번. 지목 및 지적이 포함된 토지 소유 명세서
3. 시설물 배치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4. 사업부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진입도로 등 교통여건
5.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 및 건축계획수립
6. 관광농원의 운영/ 분양계획 ( 손익분기점 도달시기. 운영비 조달 방안 포함)
7. 인허가 등 의제 처리에 필요한 서류 (인허가 대상별 구비서류 포함)
8. 관광농원 사업 신청에 해당 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산물 판매액 관련 자료)
9. 농외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농원의 사업화 계획

 

 


 

 

 

2023년 관광농업 사업 허가절차

1. 관광농원 개발 계획서 제출 (위 구비서류)

2. 개발 계획 적정성여부 검토 및 의제 협의

3. 개발계획승인

4. 사업추진 및 공사진행

5. 준공검사

6.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

7. 신고필증교부

 

 


 

 

 

2023년 관광농업 사업 지원자금 및 요건

1. 관광농원 사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농업종합자금으로 시설설치와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최대 15억원 이하로 연리 2.0% ~ 2.5%로 농협과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 기관에서 지원하고있습니다.

 

 

 

 

한국연금부동산연구소 리얼티라이브 리맥스라이브

1544-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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