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국가에게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사가 어렵거나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이처럼 농지연금을 이용하는 편이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는데에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은 생활안정을, 국가는 농촌 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유지를 위함이 목적인 정부의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1. 만 60세 이상
2. 신청인 영농경력 5년 이상
3.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써 사업대장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4.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
5. 사업대장자의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농지연금 가입제한
1. 저당권, 제한물권, 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제한물권 선순위 채권 최고액의 15%미만은 가능)
2.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 설치 농지
3. 본인 및 배우자(부부)이외의 자가 공동 소유한 농지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 지급은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형
1. 수시인출형 : 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일시에 인출할 수 있는 방식
2.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
3. 종신정액형 :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기간형
1. 경영이양형 : 지급 기간 만료 후 공사에 담보 농지 매도를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
2. 기간정액형 :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농지연금 가입방법
1. 농지은행 농지연금 홈페이지 접속
2.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농지연금 신청서 작성
3. 지사 상담원이 전화를 드려 상담 후 제출서류 안내
4. 안내받은 서류를 관할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5. 공사의 심사를 거친 후 승인
6. 승인 후 관할 지사로 방문해 계약관련 서류 작성 및 계약 체결
농지연금 장점
1. 평생연금 보장
부부가 종신으로 계속 받을 수 있어 생활안정자금 걱정이 없습니다.
2. 연금을 받으면서 농사 가능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농사를 계속 할 수 있으며, 농사가 힘들면 임대를 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국가가 보증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제도이기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안전한 상속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연금이 남아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주며, 부족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세제혜택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가입 가능
혹여나 압류가 들어올 시 농지 연금 지키미 통장에 가입하면 월 185만원까지 압류로 부터 연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도 가능한가?
그 동안의 채무를 상환하면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월지급금 총액 + 이자율 고정 2.0% 또는 변동금리중 택1 + 위험부담금 0.5%로 금액이 부담스러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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