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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연금이란 무엇인가 산지연금제도 조건 및 지급방법

 

 

 

산지연금이란?

산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내가 가진 산을 국가에게 팔고 국가에서 10년 동안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 안정화와 산림의 규모화가 주 목적이며, 소유권을 산림청에 이전하고 매매 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처럼 120회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산지연금제도는 산주에게 고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산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으며, 국가에서는 보존이 필요한 산림을 매수함으로써 산림보존의 목적이 있습니다.

 

 


 

 

 

 

매수대상 산림의 조건

그렇다고 모든 산림이 매수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산림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 임지여야하며, 산림경영임지나 산림공익임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임지, 제주특별자치도 곶아왈 보전림, 소양강 댐 탁수저감 토지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매수하지않는 산림 조건

매수하지않는 산림에 대해서도 알아야합니다.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이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있는 산림 그리고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 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산정방법

총지급금 = 매매대금 + 이자액 + 지가상승 보상액, 10년간(120개월) 매월 분할 지급

1회차에 매매대금 중 40% 이내는 선지급, 120회차에 걸쳐 지급잔액과 이자액, 지가 상승 보상액 균등 분할 지급

(22년 기준 : 이자율 2.0%, 지가상승율 2.85% 적용)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매수절차

1. 산림의 소재지 관할 매수기관 상담

2. 매도승낙서 접수

3. 대상지 검토 및 결정

4. 매수가격결정(감정평가)

5. 계약체결

6. 소유권이전 및 '선지급금+1회차 분 대금' 지급

7. 10년간 매월 대금 지급 완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유의사항

1.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심사숙고하여 매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기관(부서)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3.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의 경우 매도자는 관할 국유림관리소로부터 제도에 대한 안내설명을 듣고 참여 동의절차를 이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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