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사업은 토지매입부터 개발인허가, 시설물공사, 준공검사까지 수많은 절차와 업무처리 그리고 공사기간이 필요합니다. 태양광발전소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토지매입부터 준공검사까지의 절차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이란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저탄소배출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습니다. 태양에서 생성되는 열과 빛을 패널을 통해 활용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환,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소 사업 절차안내
1. 태양광발전소 입지조건 검토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여부확인과 환경조건의 경정세를 파악하고 해당부지에 한전 선로용량 조회등을 확인합니다. 이 후 토지주와 토지매매 계약 및 마을 민원 협의도 필요합니다.
2. 발전사업 허가신청
용량에 따라 해당 지자체로 접수를 합니다.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송전관례 전기배선 일람도와 발전원가, 시설비 상세계획표등을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의 최종 검토를 통해 전기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허가를 결정받습니다.
3. 개발행위허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입지조건에 따른 전용허가로 농정과, 산림과, 건축과, 문화재과에 검토를 받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10,000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은 7,500제곱미터, 보전관리지역은 5,000제곱미터로 각 부서별 검토 후 개발행위 심의위원을 거쳐 허가를 결정받습니다.
4. 공사계획신고
용량에 따른 해당 지자체로 공사계획서와 공사공정표, 시방서등을 제출하여 한전에 송배전 전기설비에 대한 이용을 신청받습니다. 이 후 농지전용부담금 등 세금을 납부합니다.
5. 태양광시설물공사
토목 및 기초공사, 구조물 공사, 모듈 그리고 인터버등 전기공사가 이루어지며, 휀스와 배수로공사등도 시작됩니다.
6. 준공검사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토목준공검사와 토지 분할측량(분할측량성과도) 지목변경 및 토지등기이전을 합니다.
7. 사용전 전기 안점검사
전기 사업법에 따라 한국 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전기 안점검사를 받습니다.
8. RPS설비확인서 및 전력수급계약, 사업개시 신고
전기사용신청, 전력구입계약서 등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발전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사용전검사확인증, 개발행위허가서가 필요하며, 에너지공단에 설비확인 신청처리도 해야합니다. 이는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9. REC발급 및 SMP정산 및 REC거래
태양광발전 전력 거래를 위해 SMP 정산 후 REC를 신청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10. 유지관리
모듈과 인터버 발전량 및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합니다. 바닥면의 제초작업 및 배수로 정비작업을 하며 발전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반사매트 설치 및 모듈 청소등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유지관리합니다.
한국부동산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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